지원 대상은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사로 사전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준은 내국인·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이며, 당일 관광일 경우 유료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1식을 이용 시 1인당 7,000원을 지원한다.
숙박관광은 ▲1박 2일은 유료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2식 이용시 1만5,000원 ▲2박 3일은 관광은 유료관광지 2개소와 관내 음식점 3식을 이용하면 2만5,000원을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2023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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