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월 최대 14만 8,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 지역 본부가 인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설명하며, 경기장 전광판 광고 및 언론·SNS 등을 통한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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