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만 9~24세 위기청소년은 각종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지원항목으로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하)과 학교 수업료(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하)이 있으며, 건강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하고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용 전화 1388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학교·가정생활 등에 도움을 주고,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며 전화를 건 청소년과 상담한다.
더불어 학교폭력이나 자해로 입은 상처나 흉터, 문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기도의 ‘위기청소년 상처 제거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보려면 청소년안전망 종합정보망 ‘채움’에 접속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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