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청취제도 시행"

김수아 기자

2023-02-15 11:05:45

경기도청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도측 설명이다.

도측에 따르면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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