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농가에는 신체정보탐지기 10대와 수신기 1대를 지원하며, 구입비의 50%를 보존해준다. 농가당 지원범위는 최대 234만 5,000원이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로서 △암소 20마리 이상 사육 농가, △2년 이내에 소 설사병 질병 검사 의뢰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유사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연 종부가 의심되는 9개월 이상 수소 사육 농가, △가축사육업 또는 쇠고기이력제 미등록 농가, △농장 입구 차량소독기 미설치 농가는 사업지원에서 제외된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소 질병 조기발견장치 지원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억여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안내 글을 확인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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