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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