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육안점검 및 5년마다 1회 이상의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시행 5년이 지나면서 공동조사 의무실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동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원이 이번에 마련한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조사의 원리, 실시 방법, 활용 장비, 결과보고서 검수 시 필수 확인 항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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