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할 때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점이다.
군은 지적기준점 4,383점(지적삼각점 19점, 지적삼각보조점 38점, 지적도근점 4,326점)을 대상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멸실 또는 파손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굴착과 포장,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지적기준점은 재설치하고 지적기준점이 부족해 측량이 지연되거나 경계분쟁이 심한 지역은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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