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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