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점검·진단 민간 대행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제11기 평가위원들은 관리원의 평가 결과가 공정한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리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학회·협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관리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거쳐 교량,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 분야별 평가위원 3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1기 위원들은 오는 2025년 1월 말까지 2년 동안 관리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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