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행사’를 진행해 올바른 표기방법을 설명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주소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촘촘해지고 있는 주소체계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창평면 창평지구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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