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4가지 항목 추가 보장…3월 1일부터 적용

김궁 기자

2023-01-26 14:28:28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나주시가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민선 8‘2023년형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오는 3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뺑소니·무보험 차·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별도 자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해당 항목 상해에 따른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4가지 항목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로 보장한다.

추가 보장 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으로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감염병 사망은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은 10만원을 각각 보장·지급하며, 새롭게 달라진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은 오는 31일부터 2024229일까지 1년 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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