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30일간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일제 단속한다.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68척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며,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 해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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