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541건…"납세자 구제 노력"

김수아 기자

2023-01-26 11:02:34

경기도청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측에 따르면 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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