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없이,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각각 지원액은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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