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기간 동안 3,521건을 접수해 3,259건을 완료하고 262건에 대해 확인서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올해 2월 6까지 등기신청 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가 불가능하다.
해남군에서는 확인서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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