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통해 현실 경계로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보 및 맹지 일부 해소 등 토지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경계분쟁을 해소했다.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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