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군은 대상제품의 포장 재질,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간이 측정을 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