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1인당 최소 62,800원부터 최대 17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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