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한국토지신탁이 1월 5일 남양주시 다산동의 신우가든아파트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하 “신우가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
신우가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026-16번지 일대에 아파트 149세대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12일, 총회를 열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조합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남양주시청의 원활한 업무 협조로 무사히 지정고시를 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사업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규모정비사업은 2018년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정비구역지정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통합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도시정비사업 대비, 사업성과 공사비 규모가 낮아 우량 시공사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조합원 수가 적어 사업 추진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조합원 간 이견이 생겼을 경우 의견 조율을 위한 중재자가 필요하다.
신탁사가 소규모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 구역 해제된 아픔이 있는 곳으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성공한 케이스다. 지난해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과 소규모 단지라는 조건 하에서도 조기 완판을 기록하며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속도’뿐 아니라 탄탄한 ‘사업관리’가 한국토지신탁의 강점”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이 더욱 믿음직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지난해에도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1천 4백여 세대가 넘는 군포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득한 것은 물론, 안산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1,013세대) 사업시행자 지정, 영등포1-11구역(818세대)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이뤄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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