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신안군 심사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597건 1,363억원(공사 252건, 용역 87건, 물품 248건)의 심사를 통해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절감액은 120억원에 이른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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