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불법 저장 및 취급 근절 활동 진행

김수아 기자

2023-01-12 13:52:12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 모습. / 사진 제공 : 경기도소방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 모습. / 사진 제공 : 경기도소방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곳(9.1%)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건 21건, 과태료 처분 7건,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