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 1만명으로 완화…"도지사 직접 답변"

김수아 기자

2023-01-12 13:44:58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기로 하여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