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원 대상 약 161만 가구가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월 36,000원* 할인 받게 됨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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