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현대차 등 12개사에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부과

최효경 기자

2023-01-10 14:33:14

자동차 벤츠 로고/ 연합뉴스
자동차 벤츠 로고/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과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179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와 테슬라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이외에도 파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고객에게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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