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설계·시공 전문교육과정으로 토목·안전관리 전문 분야 교육과정(최초, 계속, 승급)과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과정(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번에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3개 교육과정(최초, 계속, 승급)을 추가로 개설·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은 오는 2월 13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28시간)과 집체 교육(7시간)을 병행하여 최초교육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교육은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와 토목·안전관리 전문 분야는 각각 15회, 건설정책역량강화 분야는 10회로 계획되어 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교육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학사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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