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 납부 연세액 6.4% 할인

김궁 기자

2023-01-03 16:26:37

신안군청 전경 (사진제공 = 신안군)
신안군청 전경 (사진제공 = 신안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신안군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연납은 이달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며 연납 차량의 유권 이전이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20231월에 발송되는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입계(전자납부번호) 표기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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