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6억 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그간 민간주도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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