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391필지를 신청받아 5만여명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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