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궁 기자

2022-12-29 15:46:04

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 = 진도군)
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 = 진도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진도군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6,391필지를 신청받아 5만여명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