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경, 동물 학대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 11개소 적발

김수아 기자

2022-12-26 11:45:46

동물 관련 불법행위 사례 안내 / 제공 : 경기도
동물 관련 불법행위 사례 안내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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