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2월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및 연간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점검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148만원),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52건)의 경우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허위 공시(20건)와 공시 누락(6건)은 늘었다.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공시 위반이 14건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인데, 거래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지연 공시가 16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다.
공정위는 작년 40개 집단 107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1,194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 규모 모두 줄었다.
공정위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공시 대상·주기·항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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