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 2%→4%로 확대

김수아 기자

2022-12-25 09:53:05

어르신안전하우징위한 가드레일 설치 모습. / 사진 = 경기도뉴스포털
어르신안전하우징위한 가드레일 설치 모습. / 사진 = 경기도뉴스포털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도는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2021년 시범사업 후 시행 2년차를 맞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도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이자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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