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7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 본교섭 끝에 정부지침 상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2022년도 임금인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연혜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인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합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노조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홍범 지부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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