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전날 법원에서 고려제강 3세인 홍모씨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전부터 홍씨의 마약 거래 및 투약 혐의를 인지,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전했으며 지난 17일 홍씨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체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홍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겁이 나서 (소지했던 대마를) 모두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
홍씨는 고려제강 창업주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현재 계열사 상무로 재직 중이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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