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어선·여객선·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9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9일 해·육상에서 취약해역 및 시간대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해경은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3건(▲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11건)으로 올해에는 해·육상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도 11건이 적발됐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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