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00여개 공고

김수아 기자

2022-12-21 13:12:22

제공 : 심평원
제공 : 심평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301개 제약사)을 지난 1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301개 제약사 3,091품목으로, 동 목록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제3호)’이 286개사 2,541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올해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으로 선정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제6호)이 추가되어 해당되는 130개 제약사 612품목도 포함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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