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301개 제약사 3,091품목으로, 동 목록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제3호)’이 286개사 2,541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올해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으로 선정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제6호)이 추가되어 해당되는 130개 제약사 612품목도 포함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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