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배포…"비위행위 엄단"

김수아 기자

2022-12-21 12:38:24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의 인사 징계조치와 벌칙(패널티)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며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3대 비위 징계자에는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의 진단·권고를 받아 실국장회의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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