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평가 범위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교육 실시 등이다.
JDC는 202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선포 영상을 유튜브, 옥외 광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전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서약서를 징구 활동을 추진했으며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 개정, CP교육을 진행, CP운영 효과성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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