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축소 신고 등 위반 사례 1만 2,000여 건 적발…302억 원 추징

김수아 기자

2022-12-19 14:05:09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천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 원(5천515건)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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