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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