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상생문화 확산 도모"

최효경 기자

2022-12-19 09:18:11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재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대상㈜ 임정배 대표(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대상㈜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재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대상㈜ 임정배 대표(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대상㈜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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