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이 주관하여 진행됐으며,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22.12.8. 시행)에 따라 새로 수립해야 하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등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설명을 위해 '기반시설관리법' 개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내용 및 수립 절차, 기반터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소개, ’23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발생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최된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관련 자료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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