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선박·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현장점검을 한다.
또한 여수·광양항만 지역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해상 탈락 등 현장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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