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시설물 안전법' 제18조 등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통센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평가제도와 관련한 단순질의, 제도개선 요청 등의 민원을 보다 신속히 접수하고 회신받을 수 있도록 관리원이 새로 운영하는 곳이다.
점검·진단 평가 소통센터는 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 관리업체의 대표ID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소통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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