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김수아 기자

2022-12-14 11:22:03

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 제공 :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의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업체는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업체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시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C업체는 금속제품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마기를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이를 끈 상태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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