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시행

김수아 기자

2022-12-14 11:15:13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난 1년간의 도민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70여 개 개정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관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세대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도민의 의견 반영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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