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증을 통해 시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을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이래 2020년 연장심사를 거쳐 올해 재인증 심사까지 연이어 통과하며 소속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힘쓰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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