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모성보호·육아’ 매일 2시간 보장

김궁 기자

2022-12-13 16:49:49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여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재인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인증을 통해 시는 오는 2025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등을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을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이래 2020년 연장심사를 거쳐 올해 재인증 심사까지 연이어 통과하며 소속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힘쓰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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