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 시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다른 계절(4~11월)에 배해 45% 정도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 시 천식과 폐질환 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시설작물 일조량 저하에 따른 웃자람 등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현장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후 퇴비로 사용하기 ▲야외 작업 시 농기계 공회전 지양하기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으니 농업인들이 일선 현장에서 솔선수범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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