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조건불리지역 3,700여 어가에 30억 원 수산직불금 지급

김궁 기자

2022-12-08 16:14:27

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 = 완도군)
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 = 완도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관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3,766 어가에 30억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지역은 육지로부터 떨어진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 완도군은 완도읍과 약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해당되며, 이 중에서 연륙이 안 된 섬 지역만 해당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 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자, 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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