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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