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진 2심 무죄…"증거수집 위법"

김수아 기자

2022-12-07 17:43: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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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43)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CFO) 남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의장 등은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221억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ID가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ID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두나무는 "자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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